클라라-폴라리스 엔터, 첫 공판 기일 8일→29일 연기

입력 2015-04-08 11: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클라라(뉴시스)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 첫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7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초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로 바뀌었다.

2014년 6월 클라라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클라라는 같은 해 12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규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들어 클라라와 부친인 이승규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