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별 보조금 공시-4월 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8일 공시보조금 변동은 없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공시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상향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시작 당시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단말기 공시보조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말그대로 보조금 상한선을 높인 것이지 전체적인 보조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단이 통신 보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