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추진 ... 파견공무원 비율 조정키로

입력 2015-04-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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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5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의 정원을 90명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세월호 특위의 정원과 조직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직원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해양수산부 직원이 다수 포함될 경우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위에 설치하는 ‘기획조정실’의 명칭도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협의조정실’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보다 축소돼 논란이 됐던 특위 정원은 일단 출범한 뒤 필요하면 증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의 전면 폐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행령의 추가 심의를 위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일주일 뒤로 연기해 현재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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