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고,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키로 했다. 또 수사당국에 개인정보를 얼마나 제공했는지 통계를 낸 ‘투명성 보고서’ 발표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여전히 도·감청 논란에서 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신사는 수사당국의 영장만 있으면 별 다른 장벽 없이 가입자 통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통신정보 제공 여부 정도는 알려주고 있다. 사실 이 역시도 ‘가입자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응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고를 거듭한 뒤 도덕적 논란이 일자 마지못해 해주는 형국이다.
논란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역시 법무팀 과장급 인사들이 만나 정보공유 수준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처럼 투명성 리포트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이 역시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정부의 단통법ㆍ결합상품 관련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만으로도 벅차다는 것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지난해 모바일 퍼스트 시대를 넘어 ‘모바일 온리(Mobile Only)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즉 모바일을 중심으로 만물인터넷, 클라우드, 무선통신 등의 기술들이 활용된다는 것인데, 이 같은 미래 기술의 특징은 모든 정보가 오픈된 상태로 교류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신 정보를 더 이상 스스로 다룰 수 없게 되는 시대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 가치는 신뢰다. 신뢰를 잃는 기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카카오톡 검열에 따른 가입자 이탈사태가 통신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