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C200 승용자동차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