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담보대출 80% 규정 없애는 방안 추진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노인요양기관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설립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손질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건설원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앤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장기요양원 설립을 위해 도입했던 담보대출 80%의 규정이 최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담보대출 비율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대출 비율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요양시설 사업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원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사업자도 설립 비용을 대출받아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운영자가 빚을 과도하게 져 사업을 진행해 무리하게 수익을 거둬들이려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규모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만2595개 였던 노인요양기관은 △2013년 1만3208개 △2014년 1만6525개 △2015년 1만673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 노인요양기관 수를 꾸준하게 늘려왔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과 장기요양보험법에 기반한 민간 시설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설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은 주체가 누구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간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예컨데 서울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다 폐업을 당해도 다른 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민간 요양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법안에 포함시켜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 개선 등 처우 문제도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