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숨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