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폐지 근거를 일반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장폐지된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상폐 사유를 알지 못해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6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의결은 지난 3월 31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회사 측 이의제기에 대해 내린 최종 결론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동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여부와 근거 조항은 밝혔지만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근거로 지적된 사유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거래소의 발표에 대해 일반 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 앞에서 열린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소액주주들의 상장폐지 반대 집회에서 한 주주는 “형식적 요건상 상폐 사유가 없는 기업인데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근거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자본잠식, 영업손실, 감사의견 등 형식적 시장퇴출 요건이나 즉시 상장폐지 기준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하지만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규정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영업부진 지속 △금 매출 확대 및 다이아몬드 생산 불투명 △유동성 개선 방안 미이행 △경영안정성 취약 등을 근거로 시장 퇴출 조치를 내렸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는 지난 3월 회사 측에만 A4용지 3장 분량으로 통보됐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주권 상장폐지 세부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날짜 등이 담긴 문서가 회사측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 심사를 맡은 위원 명단이나 녹취록 등 자세한 내역까지 공개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실질심사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심인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는 기존 실질심사 내용과 기업의 개선사항을 재검토하는 수준의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최종 결정 근거와 논의 과정을 해당 기업에조차 일체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의 내용 중 기업의 영업기밀 사항 등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현재까지 관례상 일반에 공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상장폐지의 경우 뿐 아니라 기업공개(IPO) 쪽에서도 그 근거를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