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지사 “뉴욕선 노동자 학대 없다”…네일업계 규제 강화안 제출

입력 2015-05-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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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시 네일샵 운영 한인들 타격받을 듯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뉴욕타임스(NYT)의 왜곡 보도를 규탄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미국 뉴욕 한인들의 반발을 산 네일업계의 근로 관행을 바꿀 법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앞서 NYT는 네일업계 노동자가 저임금, 인종차별, 유해 화학물질에 위협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NYT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종합대책을 담을 법안을 18일 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매니큐어리스트(손톱 미용사)의 자격조건 완화,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이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 주 당국은 법규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또 손톱비용 기술을 배우고자 네일샵에 취업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것을 막고자 근로와 교육을 겸한 수습생 제도를 도입한다.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규정된 상황에 따라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을 착용하게 하는 법규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는 현재 주 의회와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수 주 내에 제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단순하다”며 “뉴욕에서 노동자 학대는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새로운 법규는 한인 다수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의 전체 네일샵 6000~7000여 곳 가운데 3000여 곳을 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NYT는 한인 네일샵이 노동자를 학대한다는 장문의 시리즈 기사를 모바일, 인터넷, 지면 등에 대대적으로 전했다. 이외 한글로 번역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NYT가 업계 상황이 어려웠던 20~30년 전의 이야기를 현재 실태처럼 과장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NYT가 중국, 베트남인도 많이 운영하는 네일샵의 잘못을 모두 한인에게 떠넘겨 인종차별적으로 한인을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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