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형태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디치과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치협에 따르면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제 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치협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치협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불법 위임진료 유발·높은 의료사고율·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됐었다”면서 “이러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1인 1개소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은 6개 보건의료단체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국회 통과 당시 재적 161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라며 “더는 우리 치과계에 서민 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