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자사 직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만 적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일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쿠팡은 택배사업자 허가없이 자사 물품에 대해서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9800원 미만 구매 고객에 한해 배송비 2500원을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쿠팡은 98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해 로켓배송을 하기로 서비스를 전격 개편하고 22일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해왔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여 서비스를 개편하게 되었다."면서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