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 회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조세소송에서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류상 네덜란드 국적 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는 만수르가 소유한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로, 지난 20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국내에서 과세당국을 상대로 1800억원대 조세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노칼은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세종은 하노칼 사건에 회사가 보유한 최고의 인력을 투입했다.
변희찬(57·16기) 변호사와 조춘(55·19기) 변호사는 조세분야 전문가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사건을 전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조세법 주임교수를 맡아 3년간 이 분야를 강의했다. 세종에 영입된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법률고문,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을 지냈다. 조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조세 전문가다. 세종에서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부위원장, 한국세법학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회계사 출신의 김현진(43·34기) 변호사와 이민현(32·39기) 변호사도 이번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취득한 후 2010년 8월 1조8381억원에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매매대금 중 1838억원을 국세청에 원천징수 당하자 국내에서 소송을 냈다. 현재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하노칼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을 근거로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 측 ISD를 대리하고 있는 세종은 하노칼의 ISD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