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의 암살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지인 김모(63·구속기소)씨의 사주를 받고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당시 필리핀의 조직폭력배를 데려와 황 전 비서가 외출할 때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황 전 비서의 암살 기도는 돈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는 박씨가 범행 대가로 총 10억원으로 요구하고, 착수금조로 2억5천만원을 먼저 달라고 했지만, 김씨가 난색을 보이면서 계획은 표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사람이 착수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2010년 10월 10일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숨지면서 암살 공작은 없던 일이 됐다.
박씨는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황 전 비서 외에도 2010년 7∼8월 김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암살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황 전 비서 등의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