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비엠더블유(BMW)코리아의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BMW 5시리즈 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월30일부터 2013년 6월29일 사이에 제작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와 부품 1873개에 이른다. 리콜 대상 후부반사기는 좌측이 897개, 우측이 976개다.
이들 차량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뒤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 부품 소유자는 29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를 보상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준에 미달될 경우 리콜을 통해 무한책임을 지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시책이다.
대상 부품은 전조등과 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