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철폐로 GDP 12조달러 거대시장 탄생…패션ㆍ화장품ㆍ고급식품 등 소비재 중국 수출 날개
한국과 중국이 1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 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이다.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ㆍ중 FTA가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올해 2월 가서명을 거쳐 정식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비준 동의안과 피해산업 중심의 국내 보완대책 등의 국회 제출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ㆍ중 FTA 서명식’에서 윤상직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영문본ㆍ한글본ㆍ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더 성장하고 소비자들은 약 146억 달러 규모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대중(對中) 수출 730억달러, 대중(對中) 수입 418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한-미 전체 교역액인 1036억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다.
중국의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은1417억달러로 한국( 736억달러)의 약 2배에 달해 우리나라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또 FTA가 완전히 실현되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의 관세절감 규모는 연간 54억4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는 한ㆍ미 FTA(9억3000만달러)의 5.8배, 한ㆍEU FTA(13억8000만)의 3.9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중 FTA는 매년 GDP가 7%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제 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마련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늘어 국내 내수형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가 촉진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9.7%)의 자리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과 제3국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통관ㆍ인증ㆍ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된다는 점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미국ㆍ중국ㆍ유럽연합(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비로소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는 전세계 FTA 시장의 약 73.45%로 확대돼 세계순위도 5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다. 또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63.03%로 높아지게 된다.
농수산물에 있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A 농수축산물 자유화율(품목수 기준)을 보면 한미 FTA는 98.3%, 이미 체결된 10개 FTA는 평균 78.1%이지만 한중 FTA는 70%에 그치고 있다. 또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해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 기회가 확보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서명 직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됐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