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전격 구속…세무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15-06-08 08: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전국 최초 무소속 3선 연임의 신화를 쓴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가 전격 구속되며 불명예 중도 퇴진 위기에 놓였다.

이는 괴산군 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아 문제가 된 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 군수의 비리를 확신하는 검찰은 그를 향한 사정의 칼날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미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내려질 경우 임 군수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인정된 수뢰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임 군수의 구속에 따라 검찰은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임 군수 관련 수사의 '키맨'으로 여겨졌던 전직 경찰서장 A(61)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A씨는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임 군수에 대한 관련 수사는 세무비리 수사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이들과 돈거래가 의심되는 국세청 직원 1명과 세무사 사무실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여기에 2012년부터 3년여간 문제의 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 K씨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그동안 이 업체의 회계 관련 자문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