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 임직원이 부당 대출과 관리 소홀로 인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여신 부당 취급과 국외 영업점 내부통제 소홀 등의 사실을 발견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111억9000만엔(89건)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고, 사적금전대차 및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하고 검사부에 통보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임직원 9명에 대해 정직상당 및 감봉 등으로 제재하고,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