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초 세무공무원 출신 자치단체장으로 주목받았던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세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외식업체 A사의 세금 감면을 도와주는 대가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 B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2년부터 A사 고문을 맡아 3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자문료를 받았을 뿐 탈세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장은 1997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