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고발장 접수…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5-06-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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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청은 16일 오후 "최근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격리 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조모(40)씨 등 4명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제 이송된 자가 격리자들에 대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해 강제 이송한 것이며 그쪽 입장을 들어서 처벌 등 조치하겠다는게 기본적인 기조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자가 격리자의 신원파악 및 격리 조치 권고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방역당국이 요청하면 해주는 행정조사 개념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보건당국이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탐문 등을 통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하고 소재가 확인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당국에 인계해 자택격리 또는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여부 확인 및 자택격리 등이 종료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위법사실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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