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1년6개월여 감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설업계는 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7월7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위반에 관한 제재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대우건설과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감리 결과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2012년과 2013년 재무제표에 사업 손실을 작게 잡아 대손충당금을 4000억원가량 과소계상한 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조5000억원 규모 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특히 금감원이 중징계라는 안내 통보만 했을 뿐 아직 징계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형량은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해지는데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 측은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대우건설의 회계감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선례를 남겨 회계처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해야햐는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사진행률을 계산해 매출을 인식한다. 건축물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20% 진행했다고 하면 매출액은 20억원이 된다. 또한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예상 손실액은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률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 손실이 예상된 금액은 공사손실충당금 계정으로 쌓아 재무제표상에서도 손실로 잡습니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이런 방식으로 쌓아야 할 공사손실충당금을 쌓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런 잣대는 건설업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원가손실이 발생하다가도 공종이나 진행방식에 따라 자금이 나중에 들어와 이익이 늘어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 “현장 담당자가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손익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당장 원가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 만큼 회계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늑장 조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1년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며 대우건설의 평판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만약 감리결과가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금감원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