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6-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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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원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권 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A씨가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4)양이 음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양 말고도 다른 원아들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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