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클럽 아우디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과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게시했다. 이어 사람들을 모집하고서 'full 영상'을 배포하는 대가로 월 1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은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음란물 유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클럽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 때 아우디의 딜러로 일한 적이 있어 클럽 아우디녀라는 별칭이 생겼다. A씨는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모피 반대', '성매매 반대' 등의 노출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