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이미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고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번 소송은 메르스 감염 및 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 및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건양대병원을 들른 후 메르스로 사망한 45번 환자의 아들은 "지병이 전혀 없는 아버지가 병원에 들렀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양대병원이 정보를 제때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만 했어도 아버지가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관리 등 국가 시스템과 민간병원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