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사관의 재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구모(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측도 같은 주장을 폈다.
그동안 박 전 수석 측은 단일교지 승인 문제가 중앙대 특혜 차원이 아닌 대학자율화 필요성에 의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신청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양측의 주장이 정리되는대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수석 측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진술회유 등을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 상태인 박 전 수석의 구속기간은 4개월 뒤에 만료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특별기일을 잡고 매주 월요일마다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1년∼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