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이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규태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작년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요.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던 중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이규태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작년 서울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