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21일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네 번째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지원절차'를 통해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만나게 된 경위, △건네받은 문건의 내용과 형태,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을 관리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박 회장은 '정윤회 미행설'을 확인한 박 경정을 자신의 측근인 전모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며, 건네받은 문건이 있더라도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자신을 사칭한 사람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해 구설수가 있을 만한 부분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자격으로 나서 '박 회장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은 청와대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5월 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에 불응했고, 재판부는 박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