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슈즈 브랜드 핏플랍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넥솔브는 LF(구 LG패션)와 핏플랍 본사를 상대로 독점판매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넥솔브 측은 "영국 본사는 한국 내에서 넥솔브가 아닌 제 3자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에게 핏플랍 제품을 공급,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며 "LF에 대해선 국내에서 핏플랍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넥솔브는 2009년 핏플랍을 국내에 처음 유통시킨 중소기업으로, 지난 6년간 약 110억원의 투자를 진행해왔다. 최근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영국 핏플랍은 돌연 태도를 바꿔 넥솔브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국내 대기업 LF는 지난 4월 영국 본사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해 넥솔브의 사업권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넥솔브 매출에서 핏플랍이 차지하는 비중은 87% 이상이다. LF가 핏플랍 판매권을 가져갈 경우 회사 존립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넥솔브는 국내 핏플랍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대출받아 지난 6월 말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준공한 상태다.
넥솔브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어렵게 키워온 ‘알짜 브랜드’를 대기업이 손쉽게 가져가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결국엔 중소기업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에 넥솔브는 독점판매권의 침해에 적극 대응해 민사집행법상의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