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하루만에 ‘흔들’…임금피크제 부실에 ‘눈가림’ 논란까지

입력 2015-07-29 09:57수정 2015-07-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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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를 미루면서 야심 차게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이 하루만에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2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약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한 정규직 일자리는 공공부문 5만3000개, 민간부문 3만5000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000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000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방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청년고용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절대적이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초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또 지난달 임금피크제의 공공기관 전면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기재부가 청년 고용 대책 다음날 발표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현황’은 아무런 설명 없이 돌연 취소됐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성과가 생각보다 부실해 사실상 발표가 철회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세재정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발표 이후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개 중 17.7%인 56개를 기록해 연초보다 불과 10여개 남짓 증가한 것에 그쳤다. 또 지난달 정부의 전면 도입 발표 이후 단 한개도 늘지 않은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부 기관 중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협의를 아예 시작도 못했거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손을 놓은 곳이 많은데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장밋빛 고용전망만 부풀려놨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일부 정책기관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 증대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앞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정년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7.1%이고, 고령자의 고용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 총액이 증가한다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끼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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