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국내에 이어 해외법인에도 상호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지배구조가 베일에 싸여있는 건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음에도 지분구조 등이 불투명한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일본에 있어서다.
신 의원은 “최근의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출자 규제 법시행전 9만 8000여개이던 롯데그룹의 상호출자를 416개로 줄이는 등 상호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해외법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수단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