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감정평가협회는 지난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는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해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여, 징계위원회 이전에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문’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불문의결이란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을 말한다.
앞서 천안야구장은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천안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의뢰한 결과 감정원은 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등에 있어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정평가협회는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결과로 인해 업계 전체의 국민적 신뢰가 저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모 민간임대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A씨의 사례를 들어 A씨가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에서 ‘부적정’으로 판정돼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를 제기하고 있다.
협회 서동기 회장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타당성조사와 그에 따른 감정평가사 징계는 감정평가사의 직업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며, 협회는 회원사인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기초조사업무 불공정 수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정평가사법안,한국감정원법안 등 업계를 재편하는 내용의 총 9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