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길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30분 이내로 간소화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품 가입시 서류작성 절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업계 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올 하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규정 개정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선 기존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15번 내외의 서명절차가 4회로 간소화된다. 가입자들은 금융사와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계좌개설신청서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서류 등에만 개별서명을 하면 된다.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으로 통합된다.
형식적인 덧쓰기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상품별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당 66자의 덧쓰기를 해야 했다. 이번 간소화 방안에서는 확인서를 폐지한 대신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해 기존 66자의 덧쓰기를 7자 내외로 줄였다. 앞으로 가입자는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만 적으면 된다.
부적합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 확인서 등에 쓰던 자필기재도 삭제됐다. 실제 분쟁조정과 재판시에 실제 설명여부가 쟁점이 되는 만큼 회사가 자발적으로 고객 동의 하에 녹취 등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 입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권유와 설명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15장 내외인 펀드·주가연계증권(ELS)의 간이투자 설명서 분량은 3장 내외로 축소된다. 설명서 양식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적 형태로 바뀐다.
또한 동일·유사 상품에 반복 투자한 고객이나 저위험·수시입출식 등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고객 등에는 투자권유와 설명의무 이행 수준을 완화한다.
반대로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도가 높고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인식능력이 낮을수록 설명 강도를 높이는 차등정책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를 마련한 계획이다.
한편 미스터리쇼핑 평가방식이 기존 ‘특정 단어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로 질적 개선된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직원이 적합성 원칙 준수와 핵심내용 설명시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은 “그간 점심시간에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하려던 직장인들이 지나치게 긴 가입시간에 불만을 호소한 사례가 많았다”며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서류작성보다 설명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도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