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구조적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난주 대규모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운영 책임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현재보다 30배 올렸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코레일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대책에 따르면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코레일 사장 또한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가 파악한 코레일의 서비스 품질 수준과 안전대책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실제로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코레일 운영 14종 테마관광열차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침대열차는 매트리스·침구류, 수납장, 테이블 등에 난연처리가 전혀 안 돼 있고 화재감지기도 없었다.
2001년 제작돼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이후 강화된 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코레일의 안전무감증이 국토부의 특단대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어 코레일 직원의 업무 전 음주단속에서 기관사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해 안전불감증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코레일 노사가 짜고 친 협상이 드러났다.
코레일이 노조와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승진을 보장하는 '자동근속승진제'를 폐지를 합의한 대신 뒤로는 일부 직급의 '대우 수당'을 올려줘 사실상 이를 맞바꿨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서 세계단이나 오른 B등급을 받기도 했다.
결국 방만경영을 개선했다는 명목으로 코레일 직원들은 경영평가 상향에 따른 성과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코레일이 자동근속승진제와 대우수당을 맞바꾸면서 경영개선 효과는 오래전에 상실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