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의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세탁기 보관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 측 증인이 "실무적인 부분은 잘 몰랐지만, 추가 손상 없이 안전하게 보관됐다"고 진술했다.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했을 때 그대로 유지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심문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 독일법인 직원 2명이 출석했다.
삼성전자 독일법인에서 재무와 인사 담당 총괄책임자(CFO) 손모씨는 '(검찰이 손괴됐다고 주장하는) 슈티글리츠매장 세탁기 2대와 유로파 매장 세탁기 4대가 삼성전자 물류창고에 보관된 사실을 사후에 듣고 직접 가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기소한 삼성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는 총 7대로 독일 슈티글리츠 매장에 있었었던 세탁기 3대, 유로파 매장 세탁기 4대다. 이중 슈티글리츠 그라운드(G)층에 이벤트성으로 전시된 1대만 국내에 배송되고 나머지 6대의 행방을 재판 시작 시점까지 찾을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검찰 확인 결과 남은 세탁기 6대는 반품 형식으로 삼성에 반환돼 자툰매장의 물류창고에 보관됐다.
손씨는 "물류창고 특성 상 갖고 온 상태 그대로 보관된다"며 "창고에 비닐로 싸서 보관해둔 이후에는 손댈 사람이 없으므로 보관 상태가 양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사장의 행위 전후로 세탁기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서 파손됐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볼 생각을 못했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파손 사실을 보안 직원과 경찰을 통해 알게 된 뒤 현장에서 신상을 확인하는게 급선무라는 생각에 다른 것을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측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한 독일검찰은 유로파 매장 세탁기 4대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조한기(50) LG전자 H&A 상무와 박모 부장이 해당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권 없음'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또 슈티글리츠 매장 세탁기 3대를 파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은 이날 "독일검찰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통지서 말고는 확보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조율하면서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월 17일이 마지막 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