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생 안전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입력 2015-08-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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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도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추가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커피(볶은 커피·인스턴트 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했다. 이번에 규칙에 추가된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HACCP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표시 대상 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건강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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