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제도 개선 시행
26일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어야만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신혼부부들에게는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경우는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 공급한다.
또한,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3인 가구)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원룸형 →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 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호, 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호, 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호, 대구성서 산단 인근) △대구대명(70호, 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호, 김포도시철도<2018년 개통예정> 인근) △오산청학(130호, 오산역 인근) △화성봉담(602호, 고색역<2018년 개통예정> 인근 △천안불당(740호, 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호, 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호, 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호, 제주대 인근) 등 12곳(5277호)이다.
7만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000호(69곳), 지방 2만8000호(50곳)다.
현재 진행상황은 3만5000호의 경우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호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으로 연내 6만4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호(25곳)는 착공(발주)했으며, 연내 2만6000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첫 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26일 송파삼전 등 첫 입주 지구를 방문해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김경환 차관은 이날 공사관계자들에게 두 달 뒤 입주에 맞춰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하며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