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세청ㆍ경찰청ㆍ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9월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약 7개월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법률’ 불법 국외 반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지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미등록자의 종자 판매행위에 대해 충분히 계도를 한 만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올해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약 160~180톤), 새싹삼(약 20~30톤)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