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의 수입업체와 수입량 등 정보를 소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GMO수입현황 등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식약처가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실련 측은 "이미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혔으니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향후 식약처로부터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 정보를 받아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