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호의 현재 소유주인 박창식 씨(가명). 그는 14년 전 경매를 통해 생애 첫 자가 주택인 201호를 샀다. 그런데 지난 2013년 8월, 한 남성이 찾아와 집이 바뀌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길 했다는데.
이 남성은 2년 전 202호를 ‘공매’로 산 김명환 씨(가명)였다. 그는 자신이 공매를 통해 산 집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상 202호가 아니라 201호라고 주장했고, 때문에 박 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2014년 4월 김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박 씨. 집을 나가는 것은 물론 자신이 공매로 집을 매매한 날짜를 기준으로 월 80만 원씩 약 4천여만 원의 임대료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집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혼란에 빠진 빌라의 16세대. 그들 중 일부는 공매 받은 김 씨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집을 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은 돈으로 결혼하는 여동생을 위해 신혼집을 구해주려고 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것인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 박 씨 때문에 여동생이 집을 두고도 월세방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씨가 2011년 202호를 공매 받은 후, 연락 한 번 없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내 집 찾기에 나선 박 씨와 김 씨. 과연 법원은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빨간 벽돌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투자한 이들도 있어 옆집과 집을 바꾸는 일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 분쟁 시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라고 한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집주인만이 뗄 수 있다는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나 경매로 집을 살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왜 빌라의 좌우가 바뀐 것일까? 해당 시청에서는 건축 시공사에서 호수 표찰을 잘못 붙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 부도 처리된 건축사. 오직 주민들이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 에서 방송된다.
‘리얼스토리눈’ 예고에 내티즌은 “‘리얼스토리눈’, 진짜 황당하겠다”, “‘리얼스토리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리얼스토리눈’, 진짜 화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