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일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가 최근 5년간 총 1만302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도 732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에서 지난 2014년은 338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1년 120억, 2012년 161억, 2013년 190억, 2014년 187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최근 5년간 9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허위신고’ 2380건, ‘가격 외 허위신고’ 576건, ‘자료미제출’ 275건 등 순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해마다 허위신고자는 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적발건수 외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중론이며, 단속이 어려운 소위 ‘떴다방’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탈세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 허위신고에 의한 탈세도 문제지만 잘못된 신고로 일반에 공표되는 엉터리 거래자료는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실수요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조력하게 된다”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수사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