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9-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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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한 공시불이행 사유로 우수AMS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2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