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 여부 두고 사측, 노조 정면충돌
금호타이어의 노사의 최대 쟁점은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다. 사측에서는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측은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 시 일시금 3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같은 회사의 정책은 노사 합의보다는 무조건적인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는 2016년 단체교섭에 합의해 시행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제시안 문구는 2016년 단체교섭 전까지 논의하되 노조가 합의를 안 해도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기만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금호타이어 노사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사측은 앞서 지난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중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는 중재 대상이 아닌 단체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 셈이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를 두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달부터 실시된 노조의 파업으로 현재까지 94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금호타이어 외에도 다수의 기업들 노사가 임금피크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9일부터 조합원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대차는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찬성이 과반수를 넘고 1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나 노조는 그 어떤 형태의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