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대내외 신뢰도를 중시하는 국세청 조직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문건 내용의 제보자라고 알려졌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됐다.
지난 달 말께에는 아는 공무원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황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제갈 전 청장은 "황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빌려준 것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준코 세무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대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도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
김 전 시장은 외식전문업체 준코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김 전 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업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각종 법률 분쟁 해결에 개입하고 총 2억7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전 시장 변호인 측은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몇 해 전에는 현직 고위 관료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국세청이 몸살을 앓았는데 이제는 퇴직한 고위직들이 조직에 먹칠을 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위직에 올랐으면 분명 ‘가문의 영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체 무엇 때문에 불미스런 사건에 오르내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