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신상정보도 등록"…성범죄자 알림e, 관심 증폭에 접속 지연

입력 2015-09-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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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가 제공되는 '성범죄자 알림e'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고영욱의 정보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돼 있다.

다만 신상정보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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