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최근 10년간 국외훈련을 다녀온 국세청 공무원들의 결과보고서(논문) 가운데 무려 70%가 표절의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된 60개의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중 41개가 표절의심 또는 위험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절의심을 받고 있는 41명 중 22명은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절의혹이 있는 41명 중 30명은 5급 이상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세청 조직의 0.1%에 해당하는 3급 1명을 포함해 4급이 13명, 5급이 16명 등이다.
전체조직의 약 6%에 해당하는 상층부가 해외연수대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입고도 표절을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 표절의혹이 있는 공무워들에게 지원된 체제비와 교육비 등의 국가예산은 총 38억6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9427만원 수준이었다. 해외연수 기간은 평균 22.4개월이다.
41개 보고서 중 16개는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왔다. 2004년 6월에 발간한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요국의 조세제도' 보고서의 경우 국세청 공무원 3명이 각각 2006년, 2008년, 2013년에 표절한 의혹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고 제출받은 내용을 표절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세청 퇴직자단체인 세우회가 연구용역을 받아 제출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보고서의 경우 2007년 한 국세공무원의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 유사점이 발견됐다. 이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은 60%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개선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이것이 공직사회의 관행이라면 연수제도의 전면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