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구의원 딸 만취 난동에 네티즌 반응 “구의원이고 뭐고 자식 교육부터”

입력 2015-09-10 16: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주점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려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2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게 상식일 것인데 너무나 유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의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했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고 시민의식 함양 교육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공직자들의 잠재적 권위의식 등이 피고인만의 탓은 아니므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형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 사건에 SNS에서는 각종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 ‘w*******’을 쓰는 네티즌은 “약자에겐 본인의 과실이 크고 20살 구의원인 딸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법원의 결정에 직격탄을 날렸다.

‘m******’ 역시 “앞으로 행패 부릴 땐 우리아빠누군지 알아? 해야겠네 형벌이 저렇게 받으니”라고 언급했다.

정 모씨가 구의원이라고 주장한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김**씨는 “자식교육도 못시키고..그렇게 유명하면 이름을 밝혀라”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은*****’은 “어려서 그런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참 개념도 없다. 구의원이면 술값 안내도 되고 폭행도 무차별적으로 해도 되는건가? 인성교육 평생 받아도 모자르다”라고 비판했다.

‘ir*****’는 “아버지가 누구고? 자식부터 좀 가르쳐라”라고 일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