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가격에 대해 10년 가까이 담합 행위를 해온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외국업체끼리 외국에서 담합한 사건을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네베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동종업체 '일본정공'과 짜고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소형베어링 가격을 답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소형베어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미네베아가 56.3%, 일본정공이 24.2%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미네베아 통괄부장 M씨와 일본정공 전기정보부방 N씨는 지난 2003년 6월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내 업체들이 소형 베어링 가격 인하를 요구한 데 대해 상대 거래처에 0.5센트씩 동일하게 인하된 가격을 먼저 제시하기로 약속했다. 인하 폭을 최대한 줄이고 점유율은 유지하자는 계획이었다.
이들은 2008년 4월에는 원재료값·환율 급등 등을 명목으로 최대 33%까지 소형 베어링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가격조정은 일본 본사 고위직들이 합의한 뒤 지침을 전달받은 한국법인 직원들이 거래처와 접촉해 이뤄졌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베어링 부문을 총괄했던 미네베아 고위 임원을 일본에서 불러 조사했다. 미네베아는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에서는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했다. 일본정공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