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자담배와 관련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뱃세가 부과되는데, 고체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데 과세를 검토하겠느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 초 담뱃세 인상을 통해 궐련은 20개비당 1007원, 액상식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물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도 1㎎당 낮게는 26원에서 715원까지 책정됐다.
반면 일본에서 수입중인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전자담배의 경우 용액부피로만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