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로 회삿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여부를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 현황을 보면 에스티엑스가 6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엘에스가 4억4760만원, 롯데 4억470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1년부터 위반유형별로 매년 상 ‧ 하반기에 3개정도의 대기업에 대해 공시점검을 해왔다.
이렇게 적발된 공시위반 건수는 231건(2011년부터 4년간) 231건인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으로 나타났고,
231건의 공시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내부거래 주요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