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기소…'자원외교 비리 수사' 6개월만에 마무리

입력 2015-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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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조원 대 국고 손실을 유발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6개월 여만에 일단락 됐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철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 공사에 212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김 전 사장은 경영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했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실무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도 김 전 사장이 개입해 3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지난해 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당 430원이던 대한광물의 주가는 1860원까지 올라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앞서 검찰은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500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난 7월 구속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양양철광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로부터 2억9400만원을 챙긴 대한광물 황모(63)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거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의 개입여부는 파헤치지 못했다. 특히 강 전 사장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9년 석유공사를 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이었던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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