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컬그룹 '포맨' 멤버 출신 김영재(3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 투자를 구실로 지인들로부터 총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5억원대의 빚이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월에도 불법으로 빼돌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려 사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